1. 병적증명서 발급은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본인여부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여부 확인 절차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바로 처리를 해드릴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병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신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신청(지방병무청)
본인 신분증(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 후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FAX민원신청(읍?면?동)
본인 신분증(부모님, 배우자 등 가족분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구청 민원실, 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3시간 이내 발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인터넷 신청(병무청 홈페이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민원마당→민원신청→병적증명서 발급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2~3일 소요)하여 드립니다.
라. 대한민국 전자정부 민원창구 신청
민원24(www.minwon.go.kr)→ 병적증명서 발급(본인이 프린터로 즉시 출력)
※ 발급 신청 시 유의하실 점 민원24사이트에서 병적증명서를 직접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주특기(보직)경력사항 확인용도의 병적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가,나,다의 방법으로 해당 용도를 명시하여 신청
담당부서 :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5-279-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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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