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는 징병검사에서 3급 현역대상으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귀하는 신장․체중 3급과 외과(종양) 3급이 있었으며, 이후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당일 7급(6월)에 처분되셨습니다.
2. 6개월 후인 재검에서 흉부외과(기흉 또는 혈흉) 3급으로 판정받아 최종 3급 현역대상이 된 것입니다. 귀하는 결과적으로 3급이 3개로써 현역병 입영대상자 이십니다.
3. 귀하의 경우처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국방부령 제757호, 이하 ‘검사규칙’)을 적용하며,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습니다.
❍ 판정기준
- 3급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 4급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 5급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 6급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 3급(현역), 4급(사회복무요원 복무), 5급(제2국민역), 6급(병역면제)
4.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위 4번과 같이 3급이 여러개 있더라도 3급인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처분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건강을 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31-240-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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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