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물어보신 사업장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고
동일장소에 있었던 종전 사업자는 사업자이전이나.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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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