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재수생으로 대입준비를 위하여 기숙학원에 재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경남인데 학원이 서울에 있어 서울에서 징병검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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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학원수강생으로서 실거주지 소재지(수강학원)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거주하는 지역의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할 경우에는 선택사유를 학원생으로 하시면 희망하시는 검사장소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징병검사 민원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경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5-279-9233)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3조(징병검사의 실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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