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2013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12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제외를 하려면은
확정신고기간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소지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로 내방하시면 신고안내창구가 마련되어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