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분납할 수 없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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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종합소득세 5백여만원을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분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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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의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ㅇ참고로,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한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ㅇ물론, 가산세를 부담한다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일부 납부는 가능합니다. 대신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일정한 이자율(현재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7조(분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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