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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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데도 병적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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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현재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이므로 병적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하며 대신에 ‘전문연구요원 복무확인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기간에 경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복무확인서를, 복무를 마친 이후에는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무확인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무확인서 발급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확인(인증절차)을 거쳐야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개인정보사항을 타인이 도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복무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께 복무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를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 신청방법(신분증 지참,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신청 (처리기한 : 즉시)
     -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청 (처리기한 : 1일)
       ※ 대리인이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 위임장 생략 가능
  나. 인터넷 신청방법(공인인증서 접속)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 발급 신청 : 등기우편 송부 (3~4일 소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복무확인서로 발급함. 
    담당부서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2-250-4259)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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