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o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와 관련하여 상품매입비용 및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차감하여 경정해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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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주요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본바, 주요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이 없으므로 당해 경비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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