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말정산과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3자녀를 두고 있고, 현재 문의와 관련되는 막내는 고2에 재학중인
미성년자입니다. 현재, 첫째는 재수하여 대학1년생이고, 둘째는 고3입니다.
2012년 연말정산시 3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기본공제 150만원x3 = 450만원
다자녀 100+200 = 300만원
교육비 300+300 = 600만원
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고2인 막내가 **에서 아르바아트를 하면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발생하였고, 막내 관련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소득인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