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말정산과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3자녀를 두고 있고, 현재 문의와 관련되는 막내는 고2에 재학중인
미성년자입니다. 현재, 첫째는 재수하여 대학1년생이고, 둘째는 고3입니다.

2012년 연말정산시 3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기본공제 150만원x3 = 450만원
다자녀 100+200 = 300만원
교육비 300+300 = 600만원

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고2인 막내가 **에서 아르바아트를 하면서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발생하였고, 막내 관련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소득인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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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녀의 총소득은 5백만원가량으로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다자녀,교육비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총소득액이 1백만원이 아닌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상일 경우 소득금액조건이
불총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제외되어 적용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종합상담센타(http://call.net.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90-4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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