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이전에 신청을 한 것과 관계없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비율, 재산액, 소득액이 병무청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입영일 5일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관련서류 및 작성요령 등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신 다음 관련서류와 함께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자원관리과 (☎ 042-481-2974)
|
관련법령 : |
병역법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등) |
병역법 시행령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