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 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1.기본사항➜2.근로소득신고➜(46)번 신용카드등 에 해당금액을 차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