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연말정산수정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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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자녀분 직불카드사용액을 포함하지아니해서
이번에 직불카드사용액만큼만 공제받아 세금환급을 받고 싶은데
잘안되네요 작년에도 한번 해본 경험은 있른데요 어느 화면에서해야하는지와
신용카드공제부분만 수정해서 전송하면되는지요
자세한설명을 부탁함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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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 하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1.기본사항➜2.근로소득신고➜(46)번 신용카드등 에 해당금액을 차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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