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37조(겸직금지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7조(겸직금지 등)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ㅇ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ㅇ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ㅇ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ㅇ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ㅇ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자가 다른 부설연구소로 전직한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ㅇ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일과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ㅇ 복무만료 예정자가 연간 잔여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등록)하여 수학하거나,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미리 복학(등록)하여 사실상 수업을 하지 않은 때
③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일과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즉,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겸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문연구요원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르바이트는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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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