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정상사업자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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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되어 거래처를 잘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혹 거래처가 정상인지 불안할 때가 있는데 이럴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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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사업을 하시다보면 간혹 폐업한 사업자가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업처리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ㅇ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여부와 폐업자인지 여부는 인터넷국세청홈택스서비스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조회방법은

 1)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어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 조회 또는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 유무"를 조회하실 수 있으며,

 2)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여 "조회,계산" →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코너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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