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생으로 재학입영신청으로 102보충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취소하려 합니다. 취소한 이후에도 102보충대로 입영하게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1 답변

0 투표
1. 재학생입영신청은 입영일 전까지도 취소가 가능하오나, 입영일 61일이전에 취소하신 경우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나, 입영일 60일이내에 취소한 경우는 취소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재신청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재학생입영신청자로서 102보충대로 입영부대가 결정된 사람이 취소후 다시 입영신청을 할 경우에는 취소 전 결정된 입영부대와 동일한 부대로 다시 결정됩니다.

3. 이는 부대만을 변경하고자 취소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원활한 현역병 충원을 위하여 다른 부대로의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오니 고객님의 깊은 이해와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관련법령 :
병역법第15條 (現役兵徵集順序의 決定)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