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연구요원은 다음의 범위내에서 파견 또는 출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파견(출장)승인 범위 가. 동일법인내 지정업체간의 관련 업무수행 또는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 나. 법인이 다른 지정업체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 다. 그 밖에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연구요원의 파견근무 범위는 관련 연구업무 또는 공동연구 수행을 위하여 동일법인내 비지정업체인 연구소로서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연구소와 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부소재지 연구소에 한하여 파견근무 가능
▶ 국내출장 승인 범위 (1)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업체간 출장 (2)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3) 연구요원이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시제품 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 국내출장 비승인 범위 가. 연구요원이 협력업체 등의 수금 출장 나.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의 판촉사원 근무
▶ 국내파견(출장 포함) 제한 범위 가.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의 혈족의 해당 업체로의 파견 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배정인원 회수 및 그 해의 인원 배정이 제한된 지정업체의 파견. 다만, 지정업체 평가결과 하등급 평가 업체와 2년 미채용업체는 가능.
▶ 파견(출장)승인 기간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2년 2. 참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중 3월 이상의 동일법인내 비지정업체로의 파견은 지정업체장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교육.파견.출장) 승인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 등을 첨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3월 미만의 파견(출장 포함)과 지정업체로의 파견(출장 포함)은 신상이동통보(신상이동통보서, 복무기록표 사본)로서 승인을 갈음하며, 7일이내인 파견(출장 포함)의 경우 지정업체에서 관리하는 복무기록표의 기재정리로 신상이동통보를 갈음합니다.
※ 신상이동통보서 서식은 "병무청홈페이지 ----- 병무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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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규칙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