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세대학교 석사과정 졸업 예정자입니다.

요즘 취업하기 정말 힘드네요.

정말 군미필자가 느끼는 취업은 더 큰거 같습니다.

몸이 안좋아 헌역판정에서 보충역판정으로 바뀌고 나서 많은것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그나마 채용을 하는 기업에서는 따온 T/O를 채우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을 모집하지만 저같은 보충역 판정 전문연구요원은 T/O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뽑질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때 보충역 판정 전문연구요원을 뽑으면 회사 T/O에 포함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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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제도는 국가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을 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현역병 소요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관련 인원배정은 현역병입영대상자에 한하여 지정업체별로 배정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지정업체별로 인원배정을 하지 않고 지정업체에서 채용하는 인원을 배정 인원으로 하고 있사오니, 귀하의 경우처럼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배정인원과 관계없이 지정업체(연구기관)에서 채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8)
    관련법령 :
병역법第37條 (專門硏究要員의 編入對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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