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주)oooo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oooo의 주식을 40%보유하였으며 주주 중 배우자 주식지분 42%를 합하면 82%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바, 당초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