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요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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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oooo의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하였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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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주)oooo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 신고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동 주식의 금전거래 유무, 평가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객님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드리지 못하여 송구하오며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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