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겸직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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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복무중 겸직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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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연구요원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되시면 그시점부터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2. 다만 전문연구요원의 겸직으로 보지 않는 직무에 대한 사항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제37조(겸직금지 등) ①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1)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자가 다른 부설연구소로 전직한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일과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일과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③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일과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8)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규칙제51조(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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