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 의료비의 경우 지출한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여직원의 의료비를 남편이 지출한 경우 남편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직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므로 남편이 여직원에 대한 배우자공제(150만원)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서면1팀-1730, 2006.12.20.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세법」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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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