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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기간(사회복무요원) 중 대학원 진학 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9일
0
투표
현재 병역 의무복무기간(사회복무요원 중이며 1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음)중에 대학원(주간)에 지원하여 진학이 가능한지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간과 대학원 수업시간이 겹쳐 불가능 하다면 야간(특수대학원)에 지원하여 진학할 수는 있는지요?
대학원
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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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9일
익명
님
0
투표
○ 사회복무
요원 복무 중에는 병역법 제73조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야간대학 포함)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근무시간 이후에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는 2004.2.9일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
현역병과는 달리 출퇴근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기 학습 및 개발 기회를 부여하여 병역의무로 인한 학업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야간수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2009년도에 추진한 바 있
으나, 최종 입법기관인 국회의 병역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현역병으로 복무(예정) 중인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야간수학 허용안이 부결되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또는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5)
관련법령 :
병역법제73조 (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병역법제33조 (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병역법 시행령제65조의3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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