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 및 구비서류, 출원기일, 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처분된 사람)
(1)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단,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자연계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중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고등교육법」 제31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제2호의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나.구비서류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
(2) 학위수여 증명서(학위 취득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포함) 또는 학위증 사본(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수료관계증명서를 포함한다) 단,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자연계대학원의 과정에서 수학 중인 사람은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수료관계증명서 또는 박사학위과정 재학증명서 제출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다. 편입원서 출원기일
(1) 전문연구요원 편입요건이 되는 경우 편입신청 가능. 다만, 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늦어도 입영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제출
(2)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 : 박사학위과정 수료한 사람
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절차
(1) 지정업체의 해당연구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이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을 업체장에게 하게 되면
(2) 지정업체장은 당해년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관할지방병무청으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추천을 하게됩니다. (3)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관련규정에 의거 편입원을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때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 편입처분 후 소속 연구기관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2. 지정업체 찾는 방법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 → 지정업체명부(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전문연구요원의 의무종사 기간은 편입된 날로부터 3년(박사과정수학기간은 제외)이며, 전문연구요원으로 의무종사 기간 중 4주간의 교육소집(기초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교육소집일정이 결정되면 입영일 20일전후로 해당 지정업체로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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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