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가 지정업체를 인수?합병한 때에는 인수 또는 합병한 업체가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하다면 지정업체의 승계로 보아 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은 그대로 근무하시면 되며 아직 편입전이시라면 승계된 지정업체로의 편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편입신청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승계시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전체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는 제외되며 지정업체가 두개 이상으로 분할(분사포함)된 때는 승계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업체에서 관할병무청으로 14일이내에 신상이동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승계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나. 양도, 양수(인수, 합병)계약서
다. 연구기관 변경신청서 사본
라. 연구기관 인정서 사본 마.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경매의 경우에 한함)
사. 고용승계 확인서 등
3. 혹시 인수 또는 합병하는 회사가 지정업체 승계되지 못하여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된다면 연구요원 편입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업체를 구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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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