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기관 선정기준과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계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기관)
- 추천권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추천기준 :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2인)이상 확보
- 접수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특정연구기관(과학기술원 등)
- 추천권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추천기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추천권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추천기준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우수연구집단 (ERC/SRC 등)
- 추천권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추천기준 : 기초과학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인문/사회계
- 추천권자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추천기준 : 인문사회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 확보
- 접수 : 소관 중앙행정기관
˚ 대학연구기관
- 추천권자 : 교육부장관
- 추천기준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방위산업
- 추천권자 : 국방과학 연구소장
- 추천기준 :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 접수 : 국방과학연구소
˚ 정부출연 연구기관
- 추천권자 : 국무조정실장
- 추천기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인문사회계연구기관)
- 접수 : 국무조정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 042-48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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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규칙제48조(지정업체 선정원서의 제출 및 추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