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종사관후보생의 지원자격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대상은 징병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 지원조건은
- 장교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징병검사대상자,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 지원자격은
-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 불교대학,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사람으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 지원절차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선발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
˚ 지원시기 :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함
˚ 구비서류 :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함
˚ 선발권자 : 국방부장관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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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58條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개정 2006.3.24>)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