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보기일 : 14일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
˚ 통보기관 : 연수기관의 장 → 병무청장 → 지방병무청장
˚ 통보사유
- 퇴교 또는 제적된 때
- 제한연령내 소정의 과정을 마칠수 없거나 졸업을 할 수 없는 때
-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 및 보충역에 편입에 해당된 때
˚ 제적자 처리
- 편입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퇴교 또는 제적된 때
*제한연령내 소정의 과정을 마칠수 없거나 졸업을 할 수 없는 때
˚ 장교임용결격사유등 확인
- 장교임용결격사유 신원조회 → 편입시
- 장교임용결격사유자 처리
*편입되기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연기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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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第58條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편입 <개정 2006.3.24>)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