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역처분변경원 제도
질병의 발병, 악화등으로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지방병무청에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체검사는 병사용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신청하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면제자로 바로 “소집해제” 처분합니다.
2.「복무부적합 소집해제」제도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복무부적합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제도」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 심신장애 또는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제2국민역 편입)처분하는 제도입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정상적인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소집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전 청소년상담센터 등 상담 또는 심리검사를 참고하여 자체 심의를 하여 규정된 제출서류를 갖추어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합니다.
지방병청장은 제출된 서류의 엄정한 검토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 여부를 판단 결정하여 ‘소집해제’로 결정된 사람은 소집해제 및 제2국민역 편입 처분하며, ‘계속복무’로 결정된 사람은 복무기관에 계속 복무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2-25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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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