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학 직장예비군부대가 조직된 대학에 입(복)학하는 예비군은 등록자료에 의하여 예비군을 편성하고 있으나, 학교 사정에 따라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학생 예비군의 " 각급 학교 학생" 보류 및 해소 조치는 학적자료에 의하여 직권으로 처리하되, 확인 곤란 등의 경우 신고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3. 다만,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미편성 학교 재학자는 주소지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보류원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동원 및 훈련을 보류 받을 수 있습니다.
4. 각급학교 학생 사유 보류자는 연간 8시간 향방작계 기본훈련을 받으면, 그 해의 훈련을 마치게 되며, 동원훈련 통지중인 경우에도 학생으로 보류되면 통지서는 취소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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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