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 전문연구요원 편입 당시의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이며, 다만,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 :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이며,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인 사람은 제조 및 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 생산품의 운송분야
- 건설업분야의 기간산업체 : 국내 또는 해외건설업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건설공사 현장분야
- 수산 및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 : 원양, 근해어선 또는 해운업의 선박승선 관련분야 중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의 면허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분야)이며, 다만, 승선종사 중 하선한 때에는 3월(선원법에 의한 유급휴가기간은 미포함)이내에 종사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종사기간 매 1년마다 통산 3월을 초과할 수 없으시며,
- 기능특기자 : 산업기능요원편입 당시의 해당기능분야
- 농어업분야 : 산업기능요원편입 당시의 농어업분야, 농업기계운전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분야
담당부서 :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3-607-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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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