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원지정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평시에 지정해 두는 것을 말하며,
2. 동원지정 방법은 매년 연말 소집부대의 요청에 의하여 전시 부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지역별, 계급별, 주특기별로 병무청에서 동원지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동원지정된 예비군 중 주소이동(전출) 등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와 배정지역으로 적소특기자 등 신규자원이 전입된 경우에 동원지정 방침에 따라 매월 지정자 교체작업을 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 (☎ 053-607-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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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