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연기 ”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동원훈련은 병역법에 의거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동원지정자 중에서 소집부대별로 연1회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특수한 목적으로 소집부대전체가 모여 부대기능 및 개인별 전시임무 등을 숙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부대편제 훈련을 위한 참여인원이 중요함으로 법으로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며, 따라서 연기는 법과 규정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평생교육원 재학사유로 연기는 불가능 합니다. 연기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동원훈련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연기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 동원.예비군/ 동원훈련 연기신청에서 입영일 5일전까지 연기원을 출원하시면 연기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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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