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연기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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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10월21일 부터 23일까지 동원훈련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2일날 병원을 가게되었죠
저희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싶니다.
장애3급을 가지고 계싶니다..지금도 다른데가 좀 안좋으싶니다..
저희집이 마산인데 부산 고신대의료원까지 가야 합니다.
저희아버지께서는 한쪽눈도 안보이시고 다리 까지 안좋으셔서 운전을 잘 못하싶니다..
대략50일마다 병원을 가는데...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를 쉬면서 까지아버지를 태워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그런데 제가 직장으로 인해서 지금은 주소가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전입을 혼자 했죠..
연기사유가 되지만 혼자살고있기때문에 부양의의무가 없다는겁니다.
전입을 했다고 해서 가족이었던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하면서 연기사유가 될수없다네요.
답답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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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  동원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소집부대 전체가 모여 부대기능 및 개인별 전시임무 등을 숙지하기 위하여 연간1회 실시하는 중요한 훈련이므로 법으로서 그 이행을 강제하며 연기 또한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연기처리가 가능하나, 귀하는 부모님과 주소가 달리 되어있어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오라 본인외에 어머니와 누나가 계시기 때문에 동 사유로는 연기처리가 곤란한 사항임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관련법령 :
병역법第52條 (兵力動員訓練召集된 사람의 服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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