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10월21일 부터 23일까지 동원훈련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2일날 병원을 가게되었죠
저희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싶니다.
장애3급을 가지고 계싶니다..지금도 다른데가 좀 안좋으싶니다..
저희집이 마산인데 부산 고신대의료원까지 가야 합니다.
저희아버지께서는 한쪽눈도 안보이시고 다리 까지 안좋으셔서 운전을 잘 못하싶니다..
대략50일마다 병원을 가는데...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를 쉬면서 까지아버지를 태워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진 좋습니다..그런데 제가 직장으로 인해서 지금은 주소가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전입을 혼자 했죠..
연기사유가 되지만 혼자살고있기때문에 부양의의무가 없다는겁니다.
전입을 했다고 해서 가족이었던 사람이 가족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하면서 연기사유가 될수없다네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