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 복무 시절 복무기록은 각 군에서 병적기록표에 기재가 되어 전역 후 우리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병적기록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열람신청 및 발급장소 : 가까운 지방병무청(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아니어도 무관)
나. 신청가능자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다. 구비서류
1) 본인 방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 방문 신청 시 : 본인의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위임장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작성해서 방문하여야 함
라. 유의사항 : 전역 후 병적기록표가 우리 병무청으로 이관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오니 최근 전역자일
경우 전역 후 통상 2개월 이후 병적기록표 열람 가능
담당부서 :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53607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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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