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표 발급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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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병적기록을 확인하고자 병적기록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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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복무 시절 복무기록은 각 군에서 병적기록표에 기재가 되어 전역 후 우리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병적기록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열람신청 및 발급장소 : 가까운 지방병무청(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아니어도 무관)

나. 신청가능자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다. 구비서류

 1) 본인 방문 신청 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 방문 신청 시 : 본인의 위임장,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위임장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작성해서 방문하여야 함

라. 유의사항 : 전역 후 병적기록표가 우리 병무청으로 이관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오니 최근 전역자일

    경우 전역 후 통상 2개월 이후 병적기록표 열람 가능  

 

    담당부서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536076353)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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