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까지 육군의 지침에 따라 전역당시 부대명으로 전역 명령서가 접수되어 예비군을 편성하였습니다. 2. 귀하께서는 특전사에서 쭉 근무를 하시고 전역당시 약 몇개월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전역하여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역 명령지가 접수되어 일반 자원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동원지정 또한 일반부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3. 특전사 요원을 한 사람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육군본부와 협의 끝에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당초 근무부대로 전역명령지를 보낼 것을 요청하였고 최근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는 앞으로 특전사요원으로 관리될 것이며, 일반부대의 동원지정사항은 취소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