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원훈련은 병역법에 의거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동원지정자중에서 소집부대별로 연1회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실시하는 일반예비군훈련과는 달리 보충교육이 없으며, 무단으로 불참시 병역법 제90조에 의거 고발되어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다시 지역에서 실시하는 일반예비군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와같은 내용은 귀하께서 수령하신 동원훈련소집통지서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 동원훈련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특수한 목적으로 소집부대전체가 모여 부대기능 및 개인별 전시임무 숙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므로 부대편제를 위한 참여인원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법으로써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4. 그렇기때문에 동원훈련 입영통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훈련에 참가하셔야 하며,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연기사유가 있을때에는 사전에 관할병무청에 연기원을 출원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2)
|
관련법령 : |
병역법第49條 (兵力動員訓練召集對象 등) |
병역법第50條 (兵力動員訓練召集) |
병역법第90條 (兵力動員訓練召集의 기피)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