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 연기 안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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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부터 5일 까지 동원훈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다니고 있어, 연기 할려면 구비서류는 어떤것이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세요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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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원훈련 연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공·사단체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훈련에 참가함으로써 회사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예를들면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주요프로젝트 수행 )에는 주요업무수행사유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주요업무수행확인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신청에서 출력받아 작성(반드시 회사 직인 날인)하여 입영일5일전까지 연기원을 출원하시면 됩니다.

* 연기원출원시 주요업무수행확인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스캔이 되지않으면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3. 기타 연기관련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동원훈련예비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기원신청은 병무청홈페이지(동원.예비군/동원훈련 연기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1)
    관련법령 :
병역법第50條 (兵力動員訓練召集)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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