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자 복무기관 본인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택이 가능한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본인의 연고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복무의 특성 상 선택한 복무기관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여야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라면 대구지역 소재의 복무기관에서도 복무가 가능합니다.
※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 1. 정기노선 차량이 없는 경우 도보로 출퇴근 거리 편도 8㎞ 이내 지역
2.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내 소요지역
3.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 가능한 낙도지역 |
담당부서 : |
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 053-607-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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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령제61조(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