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1일부터 기간제 교사로 근무중인데 학교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6월말쯤에 2박3일 훈련일정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계약기간과는 상관없이 6개월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일반 교사와 같은 시간으로 훈련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1년동안 일하는 걸로 하고 계약서는 6개월 단위로 작성했습니다.
전반기(1차) 계약서는 작성해서 교육청으로 공문이 넘어갔고 후반기(2차) 계약서는 아직 공문처리가 안된 상태구요. 전반기 계약기간은 3월1일~9월1일까지구요~
아직 후반기 계약서는 공문처리 안됐으니 잘 모르겠구요 전반기 계약서는 딱 6개월이니깐 6개월이상 근무자에 해당하는거 맞는거죠?
근데 훈련일정 잡혀잇는게 6월인데 그땐 학교에 출근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6월에는 제가 근무일수가 6개월이 안되는 시점인데 동원참석해야 하나요?
그리고 훈련장소 변경같은 거라도 할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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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사의 동원훈련”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교사의 경우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방침보류 대상자로 규정되어 방학기간 중 향방기본훈련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기간제교사의 경우는 6개월 이상인 재직중인 경우 보류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생교육법 제31조, 32조, 33조 규정에 의한 평생 교육시설에 재직중인 교사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원 및 예비군훈련 보류처리는 병무청 소관사무가 아니고 ,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에서 보류원서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속 예비군중대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5조(동원) 
향토예비군 설치법제6조의3(동원 등 보류원서의 제출 등) 
향토예비군 설치법제6조(훈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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