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생도 엄연히 학생인데 동원훈련을 받는 사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것부터 빠른 개선이 되야지 왜 대학교 학생들은 동원훈련 안받고, 똑같은 돈 내고 대학교 사회교육원(학점은행)다닌다고 동원훈련 받나요.
나도 학생이고 훈련 받을 시간도 마땅치 않은데 이런 문제점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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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은 방침보류자로 향방기본훈련(8시간)을 이수하면 1년 예비군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국방부 방침보류 대상인 학생의 범위는 각급학교 (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재학자만 해당)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에 대학중인 학생이 해당되며,

 

  그 외의 학교, 사이버 등 원격교육,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시설 재직자는 보류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第50條 (兵力動員訓練召集)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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