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방침보류자로 향방기본훈련(8시간)을 이수하면 1년 예비군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국방부 방침보류 대상인 학생의 범위는 각급학교 (중,고,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재학자만 해당)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에 대학중인 학생이 해당되며,
그 외의 학교, 사이버 등 원격교육, 방송·통신대학, 평생교육시설 재직자는 보류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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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