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선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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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은 어떤 제도이며,선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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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거주지 별로 선발하여 기본군사훈련(육군 5주, 해군 4주, 해병 7주)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출·퇴근가능한 지역의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인 예비군중대, 경찰관서 무기고등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계급에 따라 현역병과 동일하게 봉급을 지급하며 교통비와 중식비는 따로 지급합니다. 휴가도 현역병과 똑 같습니다.
⊙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21개월간 복무 하게되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현역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예비역 병장입니다.
○ 상근예비역 선발대상은 당해연도 징병검사를 받은사람, 재학생 입영연기자로서 다음연도 졸업예정자 및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자, 당해연도 11월 30일 이전 『재학생 입영원』출원자, 19세 학적변동자(중퇴,제적)이며,
⊙ 현역입영대상자중에서 학력, 신체등위, 연령등을 감안하여 시, 구, 읍, 면, 동(도농 복합시) 단위로 학력(선발당시의 학력),신체등위,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선발합니다.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므로 지역에 따라 선발인원이 다릅니다.
⊙ 다만, 군에서 상근예비역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입양된 자 포함)가 있는 기혼자로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신청서를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치의.한의.수의과 대학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과 박사학위 과정 이상의 학력자는 제외합니다)
○ 상근예비역 선발순위
- 1순위 : 수형사유자, 자녀있는 기혼자 (학력, 신체등위 무관)
※ 수형사유자 :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1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2순위 : 중졸(학력), 3급(신체등위)
- 3순위 : 고퇴(학력). 3급(신체등위)
- 4순위 : 고졸(학력), 3급(신체등위)
- 5순위 : 중졸(학력), 2급(신체등위)
- 6순위 : 고퇴(학력), 2급(신체등위)
- 7순위 : 고졸(학력), 2급(신체등위)
- 8순위 : 중졸(학력), 1급(신체등위)
- 9순위 : 고퇴(학력), 1급(신체등위)
- 10순위 : 고졸(학력), 1급(신체등위)
- 11순위 : 대학(학력), 3급(신체등위)
- 12순위 : 대학(학력), 2급(신체등위)
- 13순위 : 대학(학력), 1급(신체등위)
- 14순위 : 대학원(학력), 3급(신체등위)
- 15순위 : 대학원(학력), 2급(신체등위)
- 16순위 : 대학원(학력), 1급(신체등위)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 (☎ 042-481-2972)
    관련법령 :
병역법第21條 (常勤豫備役召集의 대상 및 選拔)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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