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상하향식 헤드 설치시
천장과 반자내 감지기를 법적으로 꼭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유사민원 검색해보면
- 반자내 감지기는 설치하면 좋다~
- 자탐일 경우 감지기는 반자내 설치 규정은 없다....애매한 답변만 있던데요

설치 해야되는지 확실하게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설계상에는 반자내 감지기가 따 빠져있습니다..
앞전에도 그런글이 있던데 화재안전기준 해설서에는 반자내 감지기를 설치해야된다고
나와있지만요)

반자내 감지기를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에 딸린것으로 보는건지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적용되는것으로 보는건지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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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천장과 반자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천정 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즉 반자내 감지기 설치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해당기 때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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