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천장과 반자 사이가 높은 경우에도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없으나, 천정 속에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감지기의 유지보수 및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즉 반자내 감지기 설치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해당기 때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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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