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NFSC 501 (제연설비) 8조제1항제2호 기준에 따라 공기유입구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m 이하로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세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건축 구조와 유입구 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김리와 적절히 합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NFSC 501 (제연설비) 8조 6항에 따라"공기유입구의 크기는 당해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3/MIN 에 대하여 35 CM2 이상으로 하되 개구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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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