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제연관련 질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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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에 임하는 소방기술인으로서 거실제연에 부족한 지식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1]. NFSC 501 (제연설비) 8조 2의 2. 에 의하면 "...유입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 유입구의 적용시 현재까지는 유입구 전체의 최상단을 1.5M 이내로 엄수하여 시공하였는데...
- 해설서의 예시도를 보면 유입구의 하단이 1.5M 이내이면 된다고 여러차례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벽이외의 장소에서는 유입구상단이 반자높이 중간이하일 것)
과거 시공 및 감리협의내용 등 과 상이하여 재차 확인드리오니 명쾌한 답면 부탁드립니다.

[질의2]. NFSC 501 (제연설비) 8조 6항에 의하면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당해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3/MIN 에 대하여 35 C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하였고. 해설서 또한 개구율을 감안하지 않고 유입구의 가로x세로의 면적만을 사용하여 산출토록 하였습니다.
- 건축설비분야에서는 루버,그릴,디퓨져 등 각 기구의 개구율을 감안하여 풍속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유입구만의 조건이므로
제연 유입구의 산정에 있어서는해설서나 화재안전기준처럼 개구율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한것인지 질의 드리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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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NFSC 501 (제연설비) 8조제1항제2호 기준에 따라  공기유입구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m 이하로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세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건축 구조와 유입구 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김리와 적절히 합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NFSC 501 (제연설비) 8조 6항에 따라"공기유입구의 크기는 당해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3/MIN 에 대하여 35 CM2 이상으로 하되 개구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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