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전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전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답변

0 투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전학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환경 전환을 위한 전학이 있습니다. 이 전학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정폭력, 학교폭력 등)가 있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우리교육지원청의 적부 심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은 학생의 대하여는 교육장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재정지원과 (☎ 053-232-0032)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