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4조(음향장치)
7.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한층 그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것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하3층에서 화재발생시 지하 전층과 지상 1층 동시에 비상방송이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 전층만 방송이 나와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