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립 인가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담당부서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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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설립하려는 유치원의 위치가 교육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환경평가 심의 관련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평생체육보건과(☎231-0473)에 상담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사립유치원 설립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달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신고,민원/민원안내/민원안내및서식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3-235-0118)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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