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설립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설립하려는 유치원의 위치가 교육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환경평가 심의 관련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평생체육보건과(☎231-0473)에 상담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사립유치원 설립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달성교육지원청 홈페이지/신고,민원/민원안내/민원안내및서식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3-23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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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