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가는 소멸성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나, 복무기관의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학교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복무기관장이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복학을 하고자 복무기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에게 공문결재의 형태로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 또는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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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규칙제39조의2(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