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방문에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조소등의 게시판은 예를 들면 제조소의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의 근거조항은 법 제5조4항입니다.
따라서 법제5조4항 위반시에는 먼저 유지관리명령(법 제14조 제2항)을 하여야 하며 바로 과태료 사항이 아닙니다.
2. 참고로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18)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제조소등의 표지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방호조사과 송호영에게 전화(☏02-2100-525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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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