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는 “질병치유 사유로 신체등위를 재판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질병이 치유되어 재신체검사 및 입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3급으로 현역대상으로 결과가 나와야만 현역입영이 가능하십니다.
단, 현역으로 희망하실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4급으로 신체등위가 확정되었을 경우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면제대상(제2국민역)이 됩니다.
3. 제출하실 서류와 절차는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병사용진단서와 의무기록지 등을 지참하시어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준비서류
- 병역복무 변경 면제신청서(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민원서식 38번 서식 클릭 출력)
- 최근 3개월 이내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 단.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이나 1개월이상 입원한 병원 또는 수술한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 병원이 아니라도 제출가능합니다.
- 의무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경련성 질환일 경우 뇌파검사결과지, 약물농도 검사 결과지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
- 지방병무청 민원실( 또는 징병검사장)에 방문하시어 직접 제출 또는 홈페이지 신청
- 신청이 완료되면 재 징병검사 일자를 정하여 통보
- 정해진 일시에 징병검사장에 방문하여 신체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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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