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9년 7.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향토예비군 대원 신고의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신고하셔야 할 사항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2. 예비군 편성은 현역 전역 또는 대체복무 만료 등 군복무를 마친 자의 인사명령서와 군 병적기록 자료를 전역권부대와 각 군본부, 지방병무청으로 부터 송부받아 예비군으로 편성하게 되며, 전역한 다음해부터 1년차가 됩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
관련법령 : |
기타 |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7조(예비군 편성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