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후 예비군 신고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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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2월 26일날 병장 계급으로 전역하는데
언제부터 예비군1년차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비군이 되면 전역한지 3개월안에 해당 주소지 동대에 예비군신고를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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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9년 7. 1일 이후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향토예비군 대원 신고의무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신고하셔야 할 사항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2.  예비군 편성은  현역 전역 또는 대체복무 만료 등 군복무를 마친 자의 인사명령서와 군 병적기록 자료를 전역권부대와 각 군본부, 지방병무청으로 부터 송부받아 예비군으로 편성하게 되며, 전역한 다음해부터 1년차가 됩니다.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883)
    관련법령 :
기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제7조(예비군 편성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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