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현장 현장 공무 입니다.
질문1.
주민공동시설 내 지하2~지상1층을 운행하는 승강기 관련하여 승강기 피트내 연기감지기를 설치 해야되는 소방관계법령이 있는지요? 그리고 비상방송 관련하여 설치를 해야되는 관계법령이 있나요?
질문2.
주민공동시설 지하1층은 휘트니스센타가 있으며 지상1층 관리사무실, 노인정, 방제실, MDF실, 작은도서관, 창고 등이 있습니다.
방제실과 MDF실에는 비상조명등을 하나씩 설치하는데 도서관이나 노인정, 기타 다른 실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가 안되게끔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설치를 해야되는 법규가 따로 있는지요? 설치를 안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아파트내 연결송수관설비에 가압송수장치 수동스위치를 설치 하여야되는데 1,2,3동 3개동에 각각 설치를 해야됩니다.
1,2,3동 가압송수장치 수동스위치에서 기계실 MCC판넬로 케이블이 각각 1대1로 가야되나요?아니면 1,2,3동 연접을해서 케이블 하나만 가도 상관없는지요?
#첨부파일
지하1층과 지상1층 소방평면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