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현장 현장 공무 입니다.

질문1.
주민공동시설 내 지하2~지상1층을 운행하는 승강기 관련하여 승강기 피트내 연기감지기를 설치 해야되는 소방관계법령이 있는지요? 그리고 비상방송 관련하여 설치를 해야되는 관계법령이 있나요?

질문2.
주민공동시설 지하1층은 휘트니스센타가 있으며 지상1층 관리사무실, 노인정, 방제실, MDF실, 작은도서관, 창고 등이 있습니다.
방제실과 MDF실에는 비상조명등을 하나씩 설치하는데 도서관이나 노인정, 기타 다른 실에는 비상조명등이 설치가 안되게끔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설치를 해야되는 법규가 따로 있는지요? 설치를 안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질문3.
아파트내 연결송수관설비에 가압송수장치 수동스위치를 설치 하여야되는데 1,2,3동 3개동에 각각 설치를 해야됩니다.
1,2,3동 가압송수장치 수동스위치에서 기계실 MCC판넬로 케이블이 각각 1대1로 가야되나요?아니면 1,2,3동 연접을해서 케이블 하나만 가도 상관없는지요?

#첨부파일
지하1층과 지상1층 소방평면도 첨부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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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7조 제4항 기준에 따라 승강기 승강로 내 감지지 제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방송설비와는 무관합니다.
2. 비상조명등 화재안전기준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거실에는 비상조명등설비가 면제가 됩니다.
3. 연결송수관설비에 가압송수장치 수동스위치를 설치 시 1,2,3동 연접을해서 케이블 하나로 하는경우 어느 수동스위치를 조작하여도 가압송수장치가 작동되도록 하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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